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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관련건.. 답변 만족도 -
iloveh***   2004-10-27 오후 4:4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4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그런데 6세이하 자녀가 있는직원에게만 월 200,0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신고시에는 반영을 안합니다.

이럴경우에 분개는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고 교육보조비를 받는 직원들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은 월 근로소득에 보조비를 포함시켜서 원천보고를 하고 회사에서는 보조되는 금액만큼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고 직원은 그보조비를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공제로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28 오전 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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