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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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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7 오후 3:34: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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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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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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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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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직원한테 매각하였습니다.
실제로는 3월에 차를 양도했는데...서류상으로는 6월 30까지 정리하고 세금계산서는 7/5일자로 발행했습니다.
이 직원은 영업사원이라 성과급지급시 4,5,6차량할부금(\943,557)을 공제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3월 차량할부금 잔액(\6,291,727)로 했습니다.
전표발행시 3월잔액 기준으로 해야는건지, 6월 잔액기준으로 해야는 건지요..
감가상각잔액과 할부잔액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해야는 건지요.
참고로 감가상각잔액(3월:4,635,106 6월:3,930,229)입니다.
이차량은 314,519씩 36개월 할부차량이고 6월까지 20회 납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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