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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매각건 답변 만족도
heek***   2017-08-17 오전 9:2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2016년 결산시 18,181,818/1,818,182 원을 차량매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실수로 결산하면서 차량운반구감소로 처리를 하지않고 수입금액으로 결산을 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감가상각은 12월 23일 매각하여서 감가상각은 12월 양도시까지 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를 하였는데 법인세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초취득가액 2016년 1월26일이고 금액은 27,338,030원이며 감가상각은 정액법5년으로 하여 5,467,606원 비용처리하였습니다

12월말현재 장부상차량매각분은 수입금액으로 결산을 하였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8-18 오전 6: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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