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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건... 답변 만족도 -
iloveh***   2004-10-26 오후 6:0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5
본 회사에서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국내수출 즉 영세율 매출이 발생되어서 그에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확인서를 받았는데 원칙으로는 구매확인서상에 금액이랑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랑 일치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다보니 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상에 금액차이가 나서 일딴은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회사의 사장님 말씀으로는 그 틀린이유가 납품하기전에 미리 구매확인서 받았는데 실제로 납품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상에 금액이고 나머지는 차액분에 대한것은 추후에 납품을 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일딴은 본 회사가 법인이라 혹시나 매출누락으로 세무서에서 보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26 오후 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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