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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전 공사비용 처리, 직원에게 매각한 자산처리 답변 만족도 -
topfir***   2004-10-26 오후 3:5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82
안녕하세요.



1.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인테리어,목공,전기,조명,필름등 실내공사비와 보안카메라설치비,



파티션,에어컨,키폰등의 공사비가 발생하였는데, 자산처리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00만원 이상건에 대하여는 무조건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일정금액이 초과되면 무조건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가능하면 대부분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하는데, 비용처리도 가능한지요?(일부 항목만이라도..)



만일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각 항목별로 아래의 계정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인테리어,목공,전기,조명,필름등 실내공사비,보안카메라설치공사→시설장치

-파티션,에어컨,키폰→비품



-인테리어비 : 약 2억

-목공,전기,조명,필름 : 항목별로 약 2백만원 ~ 7백만원





2. 직원들에게 중고모니터를 4만원정도에 매각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매각하는건데도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4-10-27 오전 12:17:45
 
 
 
 
전문가 답변 2004-11-01 오후 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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