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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인부담시 착오!! 답변 만족도 -
nara***   2004-10-26 오후 3:4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3
9월에 총보수변경으로 건강보험료변경이되었는데 국민연금도 바뀌는줄 알고 급여에서 적게 지급하였습니다. 9월과 10월에 회사부담금은 원래 신고한대로 지로 납부 했습니다.이것을 다음달 급여에서 조정해야 할것 같은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9월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450,000원이면 급여에서는: 360,000 으로  공제되었습니다.. 10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변경된 자료되로 소급되어 청구 되었습니다.

이것또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26 오후 5:56:26
 
 
 
 
전문가 답변 2004-10-27 오전 10:13:59
 
 
 
 
전문가 답변 2004-10-28 오전 8: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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