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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 후 사용료에 대한 분개 답변 만족도 -
sexy7***   2004-10-26 오후 1:3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0
콘도 회원 후 사용료를 지불했다면?

1.직원일경우

복리후생비/보통예금



2.접대차원에서 했을경우

접대비/보통예금

(단, 접대비 계정으로 갈경우

접대자 표기는 해야 되나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있는데..

당사가 "공급받는 자"이구요..

"공급자"란에 성명 옆에 도장을 찍어야만

세금계산서가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공급자"란에 찍었던 도장이 바뀌었다면

문제가 안됩니까?(공급자-개인)

(참고로 어제 바로 윗글은 올렸는데..

아무래도 공급받는자로 오해하셨던것 같습니다.

공급받는자는 도장을 안 찍어도 상관이 없지만..

공급자는 아닐것 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26 오후 4: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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