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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운반하는 도중에.. 답변 만족도 -
kmy***   2004-10-26 오후 12:0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7
지게차가 기계를 들어올리는 도중에 저희 기계를 일부 파손을 시켰습니다..



지게차쪽에서 보험처리하여 보험회사에서 물건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데요..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저희가 물건을 구입한 곳인 "A상사" 기계대금 1,980,000원은 A상사에 전액지불하기로 했구요..



기계대금(미지급금)1,980,000 / 보통예금 1,980,000



글구 지게차 곳인 "B상사"에서 공급가액인 1,800,000원만 저희 회사 통장으로 입금 시킬예정입니다..



보통예금 1,800,000 / (   ?   ) 1,800,000



글구 대금받은 업체를 지게차인 "B상사"로 해야되는지 보험회사로 업체를 해야되는지....



오늘까지 답변 줄 수 있는지요?



오늘 분개처리를 끝내야 되거덩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10-26 오후 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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