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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운반하는 도중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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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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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6 오후 12:08: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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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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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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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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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가 기계를 들어올리는 도중에 저희 기계를 일부 파손을 시켰습니다..
지게차쪽에서 보험처리하여 보험회사에서 물건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데요..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저희가 물건을 구입한 곳인 "A상사" 기계대금 1,980,000원은 A상사에 전액지불하기로 했구요..
기계대금(미지급금)1,980,000 / 보통예금 1,980,000
글구 지게차 곳인 "B상사"에서 공급가액인 1,800,000원만 저희 회사 통장으로 입금 시킬예정입니다..
보통예금 1,800,000 / ( ? ) 1,800,000
글구 대금받은 업체를 지게차인 "B상사"로 해야되는지 보험회사로 업체를 해야되는지....
오늘까지 답변 줄 수 있는지요?
오늘 분개처리를 끝내야 되거덩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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