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국인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경우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wuha***   2004-10-25 오후 4:4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4
토욜에 세미나 관련 강사료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람입니다. 답변해 주신 대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건과 관련하여 강사분중 외국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께 드린 강사료는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여~~그리고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여~

참고로 다른 강사분들은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한 후 강사료를 지급해드렸고, 외국분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30만원을 드렸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26 오전 7:56:0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