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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7-07-20 오후 6:51: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7
안녕하세요

1. 회사 업무용으로 본인명의 차를 사용했을때 연비계산해서 유류대,통행료등 실제 사용한금액대로 지급하는경우 급여에서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해도 되는지요?

2. 현장근무시 식대,숙박비,차량유지비 합해서 월 고정금액으로 매월 백만원 지급한다고 할때(백만원에 대한 영수증 제출하라고 했음) 이경우는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되는지요?

3. 직원 한명이 본사근무시는 차량유지비 과세, 현장근무시는 비과세 이 2가지로 근무장소별로 비과세 적용이 달라도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7-07-21 오후 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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