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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제 매입부가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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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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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5 오전 10:29: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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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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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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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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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올린 글의 답변을 확인했는데,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차량을 구입시의 매입 부가세는 설명해주신대로 이미 분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번 10월 25일에 2기 예정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차량 구입시의 부가세가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부가세 1,000 매입부가세 500(차량부가세 100 포함)이라고하면, 보통 부가세는 500 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차량부가세가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600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분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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