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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매입부가세 답변 만족도
eun38***   2004-10-25 오전 10:2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1
안녕하세요.



제가 올린 글의 답변을 확인했는데,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차량을 구입시의 매입 부가세는 설명해주신대로 이미 분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번 10월 25일에 2기 예정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차량 구입시의 부가세가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부가세 1,000 매입부가세 500(차량부가세 100 포함)이라고하면, 보통 부가세는 500 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차량부가세가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600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분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26 오전 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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