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회사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강사료를 어떤 계정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답변 만족도 -
wuha***   2004-10-23 오전 10:46: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5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 임직원들이 강의를 받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비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저희 회사에서 일반일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 강사료가 지급되면 그건 어떤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24 오전 8:12: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