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pol***   2017-07-14 오후 5:27: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2
업체(문구용품판매점)가 책을 작년에 매입한 책을 올해 반품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쪽에서 반품계산서를 수정계산서로 끊어준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계산서(전자)로 끊어줬습니다.



매입처입장에서 이번 부가세 신고시에 이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7-15 오후 12:57: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