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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1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다면 답변 만족도 -
parkm***   2004-10-23 오전 8:4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6
만약에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건물가액에 증가시켰다면



건물 35,000,000 / 지급어음 35,000,00

세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 시점으로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5%로 초과하더라도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할 수있는 특례규정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세법에서는 모두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전문가 답변 2004-10-24 오전 8: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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