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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2017-07-13 오전 10:0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7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력파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간혹 사용사업주측에서 저희 근로자에게 현금이 아닌 물품을 지급하고



저희에게 상여처리를 하라고 할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사용사업주(A), 저희회사(B), 물품판매사(C)라고 한다면



B가 A에게 물품대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A가 B에게 물품지급대 입금



C는 B에게 물품대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매입)



B는  C에게 A에게 받은 물품대 입금



A는 C에게 물품을 받아 B의 근로자에게 지급



이렇게 되는데 B인 저희 회사에서는 이것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부가세신고를 할때 해당 계산서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7-14 오전 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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