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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정 손해배상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jung***   2017-07-12 오후 5:1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7
안녕하세요,



업체와의 분쟁으로 법원 조정에 들어갔고 일부 패소하여

1억 3천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됩니다(업무상 저희 실수로 인한 배상금)



이 경우 잡비(판관비에 포함)처리 하면 될까요?

아니면 잡손실 혹은 배상금 계정을 새로 생성(영업외 비용)처리 하여야 되나요?



세무사 사무실에선 결산할때 비용처리 받을 수 있으니 그냥 영업외 비용처리

하라고 하고 회사 내에선 업무로 발생한 손해 배상금이므로 판관비에 포함 시키라고 하고... 헷갈리네요



아참 또 한가지만 더..

소송 관련 인지세 납부했는데(세금과공과 계정 처리)

조엉이 종료되어 반액 환급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정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금액은 15만원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7-13 오전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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