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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7-07-12 오후 2:56: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8
직원들 야유회를 간다고 차량을 대절했습니다…차량비가 부가세 포함 1,000,000정도 들었습니다…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대여한 차량이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차량이면 공제가 안되고,,,부가세 공제되는 차량이면 공제되나요? 아니면 직원들 야유회때문에 차량비가 발행했기때문에 무조건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계정과목은 무엇이 적절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7-07-13 오전 1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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