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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답변 만족도
yys3***   2017-07-12 오후 2:0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4
공급자가 작성일자 6/30일자 매출을 이중발급 하고 7월 10일에 전송하였다가



7월 11일에 이중발급 사실을 인식하고 처음 작성일자(6월 30일) 그대로 이중발급분에 대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였습니다. 7월 11일에 (-)수정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 매입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7-13 오전 1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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