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고철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perh***   2017-07-12 오전 11:24: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0
제조업이구요

17년도부터 고철판매분이있어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그거래계좌로 대금을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대금에서 세액부분은 국세청에서 가져가는걸로알고있구요..

제가문의드리는거는 부가세신고할때는 고철판매분에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으니 신고가 들어가는데 세액은 국세청에 이미납부한거니깐

부가세신고는 어떻게들어가야하나요~

부가세신고서식 첨부서류 따로 제출해야하는게있나요~~?

부가가치세신고서 상에서는 24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에 들어가야하는건 알겠는데..첨부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7-13 오전 10:59:5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