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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수수료 답변 만족도
park0***   2017-07-12 오전 10:4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0
상가를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신청 하려고 합니다

토지, 건물가액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아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수수료가 부가세가 오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토지분 안분해서 불공제 해야하나요 아니면

오만원 이하라 공제가능한가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7-13 오전 1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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