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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답변 만족도
zeroa***   2017-07-12 오전 9:5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4
개인사업자입니다.



2017년 7월 1일(토요일)에 전자세금계산서 6월분을 발급하였으나,



전송은 7월 3일(월요일)에 전송 되었습니다.



이경우 지연전송 가산세에 해당이 되나요?



주말이었기에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7-07-13 오전 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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