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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7-07-11 오후 8:25: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3
안녕하세요

신설건설법인사업장입니다.

주택공사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의 면세라고 하는데 일단 발주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발주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된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는지요?

2. 아는 세무사사무실 직원이 주민등록번호로 된 계산서는 앞으로 사업을 할 예정인 사람들에게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사인데 저희가 자재도 사오고 종합건설이다보니 전문건설에 외주도 주는데 그럼 우리는 발주자에게 면세매출인데 저희 자재매입, 외주비 관련 매입은 세금계산서 인가요? 계산서 인가요? 매입업체에게 저희 국민주택규모 공사라고 하면 계산서를 발행해주나요?

4. 현장소장님들이 세금계산서를 현장별로 수취하여 면세매출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구분이 되어 불공제 처리할경우 따로 안분은 안해도 되는지요?

5. 주택공사가 처음이라 면세비율과 과세비율 구분을 아무도 모릅니다.

발주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지을경우, 그 전체토지면적을 다 주택을 짓는거는 아닙니다. 시골별장 개념으로 주택규모는 국민주택, 그 나머지는 텃밭,꽃밭 또는 파라솔 놓고 휴식장소 등 사용할경우 면세,과세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지요?

6. 정말 죄송하지만 주택공사가 처음이라 그런데 세무회계처리시 주택공사관련해서 주의할점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7-12 오후 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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