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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승진자 퇴직금 지급 답변 만족도
jmle***   2017-07-10 오전 10:0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0
당사(주식회사)에서 금번에 부장에서 이사(상임)로 승진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정관상 이사였던분이고 회사내에서는 부장이었는데 이번에 회사내에서도 상임이사(임원,직책은 본부장)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 퇴직금규정이 아닌 임원퇴직금규정을 적용하고자하는데

근로자(부장) 퇴직서를 받고 퇴직금정산(사회보험상실신고)을 하고 임원으로 임원급여(사회보험취즉신고)와 임원퇴직금규정을 적용 되는 지 궁금해서요.

참고로 당사에는 이분 외에 이미 이사한분이계신데 임원급여와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7-11 오후 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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