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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답변 만족도
jm9***   2017-07-07 오후 12:4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1
상황)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얼마전에 세무서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의 감면율 해명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검토해보니 감면율을 중기업 15%를 적용해야 하는데 30% 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를 하여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하면 되는지, 달리 추가되는 가산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액감면을 잘못 계산(중기업 15%-30%로)하여 세액감면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닌것 아닌지요?



2015년 국세기본법 개정내용의 취지는

과세표준의 과소 신고 전제하에 가산세 적용 내용이 아닌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7-10 오전 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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