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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sejin***   2017-07-04 오후 5:23: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0
2013년 2기(7~12월) 매출누락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결정고지를 받아서 2016.07월납부를 했습니다.



2017년 7월 4일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대손상각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과세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1. 대손세액공제를 반영하가능한 부가세 신고일자

2. 대손상각비를 반열할수 있는 법인세 신고일자

문의드립니다.



또한



결정고지를 받고 별도 의 수정신고 없이 세금만 납부했습니다.

법인세, 부가세



법인세 1억, 가산세 2천

부가세 1천, 가산세 5백



3.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7-05 오전 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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