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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신분 건강보험료 분개 답변 만족도 -
ssim21***   2004-10-22 오후 5:4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표처리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9월분에 건강보험료 8월에 퇴직하신 분의 보험료가 포함

되어서 나왔거든요



10월에 환급받으면 된다는데 전표처리를 어찌해야하는지요

원래 예수금 119,550 이고 회사 부담분이 119,550 인데

퇴직하시분의 보험료가 포함이 되었거든요

25,260(그분) + 25,260(회사부담분) = 50,520 원이 더 나왓거든요..



원래 9월분의 건강보험료가 239,100 인데 289,620원이 나왓어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23 오전 8: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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