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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m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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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2 오후 5:40: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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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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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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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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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표처리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9월분에 건강보험료 8월에 퇴직하신 분의 보험료가 포함
되어서 나왔거든요
10월에 환급받으면 된다는데 전표처리를 어찌해야하는지요
원래 예수금 119,550 이고 회사 부담분이 119,550 인데
퇴직하시분의 보험료가 포함이 되었거든요
25,260(그분) + 25,260(회사부담분) = 50,520 원이 더 나왓거든요..
원래 9월분의 건강보험료가 239,100 인데 289,620원이 나왓어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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