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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알선 세금신고 답변 만족도
homerun1***   2017-07-04 오전 11:2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9
유학알선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유학알선은 입금을 받으면 ( 외국등록금,항공숙박등 + 유학알선수수료 )



해외로 경비를 보내고 나머지를 수수료로 잡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예 모든금액을 해외로 보냈다가 그쪽에서 수수료를 보낼수도 있는법도 있겠죠.



  문의드립니다.



  1. 모든경비가 110 이고 이중 80이 해외경비로 보면 30을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이 30이 영세율매출이 맞는지요? 총금액 카드결제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수료 매출 30에대해서만



      따로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영세율이라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질문하기전에 이전자료 찾아봤는데 무슨내용인지 이해가 안가서 퍼왔습니다.





유학알선업체에서 수수료+각종비용 으로 입금이 되면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매출을 잡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 숙박비, 교육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유학알선 외 지급받는 비용은 유학·여행 등을 알선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발급 및 수취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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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답변보면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세과세표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영세율매출이라는건지 과세매출이라는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문단에 세금계산서발급및 수취가 면제되어 부가세공제를 받을수 없다

고 되어있는데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7-05 오전 8: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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