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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인정이자 재질문 답변 만족도
kama9***   2017-06-30 오후 3:24: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5
주주인 동생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대표자인 형에게 통장 송금 후 대표자가 가수금을 넣었습니다. 은행에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서 은행으로  자동이체 시켰으면 이 이자금액은 가지급급으로 보는것인지요?



원칙은 가수금에 대한 인정이자(27.5%를 원천징수 하고)를 대표에게 주고 그 자금으로 은행 이자를 지불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질문 다시 드립니다. 위 질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가수금인정이자를 받냐 안받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법인에서 가수금에 대한(은행 차용) 이자를 원천징수 없이 직접 은행으로 송금할때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묻는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7-07-03 오전 7: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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