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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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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2 오후 2:20: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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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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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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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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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개인과(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계약을 맺고,,
개인이 우리 제품을 팔아주면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여..그 사람이 다른 회사에 속한 근로자일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여??
저희가 화상회의솔루션 회사인데..A회사와의 계약을 b라는 사람이 맺게 해줄 경우,, 저희는 A회사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것이고,,B라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경우,, 그 수수료라는 것이 한달에 지급될수도 있지만,,매달 나눠서 지급될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소득세 신고를 해서 내보내야 할것 같은데,, 맞는지여~?? 그리고,,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나여?? 사업소득으로 봐야하나여?? 그리고,,그 사람이 다른 회사 근로자일때 문제될것은 없는지...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게 저희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여.. 주민등록등본만 받으면 되는건지..세세한 설명까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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