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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요.. 답변 만족도 -
jjang7***   2004-10-22 오후 1:4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9
수고하십니다..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매출)는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7-9월 부가세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나와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10-12월분 확정신고시 소급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는지요..(7-9월 신용카드 매출분)
 
 
 
전문가 답변 2004-10-23 오전 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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