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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자가용을 법인으로 양도시 답변 만족도 -
cindyhw***   2004-10-22 오후 12:4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4
매매금액 15,000,000 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공채를 매입하자마자 매각하였습니다.



이 경우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지요..



* 차량운반구 / 단기차입금(가수금)

유가증권 / 현금

현금              /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



* 차량운반구 : 매매금액 + 차량취득세 + 차량등록세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4-10-22 오후 8: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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