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특수관계 대여금 이자율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7-06-28 오후 6:4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8
안녕하세요

건설법인사업장입니다.

저번에 보내주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드립니다.

최대주주이면서 사내이사인 분의 다른법인회사에 3억원을 대여 해줬습니다.(대여일은6월초이고 상환예정일은 7월초입니다.)

빌려줄때 어떤 약정이나 이런건 없고 그냥 이자 계산해서 준다고 구두상으로 말만 한상태라서 지금이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둘려고 하는데

1. 현재 올해2월 저희(채권자임)신설법인이라 대출은 없습니다.대표이사 가지급금만 있는상태인데 이자율을 굳이 당좌대출 4.6%로 해놓는게 나중에 세무적으로 문제생기지 않는지요?

2. 이번경우는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인데 4.6%보다 낮게 이자를 계산할경우는 나중에 세무조정할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3. 만약 이번건을 당좌대출 이자율로 적용하면 나중에 다른경우도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속적용해야 되는지요?

4. 약정이라고 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그걸 약정이라고 말하는건지요?

5. 어쨌든 어떤 이자율로 받던 법인원천세 신고는 해야되는지요?

6. 법인원천세 신고의무자는 빌려준사람이 하는건가요? 빌린쪽에서 하는건가요?

7. 법인원천세 신고일자는 대여월로 신고하는지요? 이자받은월로 신고하는지요? 귀속월과 지급월을 어떻게 하는지요?

8. 이런경우 이사회회의록 꼭 작성해야 문제 없는지요? 해야되면 참석자 꼭 싸인또는 도장도 받아야 효력이 있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7-06-29 오후 5:52: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