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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자시!!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nara***   2004-10-22 오전 11:17: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00
18일 주식청약증거금 10억을

19일 별단예금(금융기관보관)출금됨

20일 별단예금보관중인것을 보통예금통장에 넣어

자본금으로 전입했습니다.어떻게 분개 해야하는지

그리고 19일날 법무사에 현금찾아 미리 5,000,000원을 주고 부족하다고하여 20날 1,100,000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9일 전표로 선급금 5,000,000/보통예금 5,000,000하고

법무사에서 자본금 증자시 등록세 4,452,000, 교육세 890,400 증지대6,000, 공증료 20,000, 제증명료 10,000 ,출장교통비 30,000 , 등록세대행료 20,600, 법무사계산서 610,000, 부가세 61,000  합계 6,100,000입니다

20일날짜로 전표를  

차변 지급수수료 696,600     /선급금 5,000,000

      매입부가세 61,000        미지급비용 1,000,000

      세금과공과 5,342,400



20날  미비급비용 1,000,000/보통예금 1,000,000

처리했습니다..이렇게 분개해도 되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23 오전 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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