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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증자시!!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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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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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2 오전 11:17: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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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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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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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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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주식청약증거금 10억을
19일 별단예금(금융기관보관)출금됨
20일 별단예금보관중인것을 보통예금통장에 넣어
자본금으로 전입했습니다.어떻게 분개 해야하는지
그리고 19일날 법무사에 현금찾아 미리 5,000,000원을 주고 부족하다고하여 20날 1,100,000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9일 전표로 선급금 5,000,000/보통예금 5,000,000하고
법무사에서 자본금 증자시 등록세 4,452,000, 교육세 890,400 증지대6,000, 공증료 20,000, 제증명료 10,000 ,출장교통비 30,000 , 등록세대행료 20,600, 법무사계산서 610,000, 부가세 61,000 합계 6,100,000입니다
20일날짜로 전표를
차변 지급수수료 696,600 /선급금 5,000,000
매입부가세 61,000 미지급비용 1,000,000
세금과공과 5,342,400
20날 미비급비용 1,000,000/보통예금 1,000,000
처리했습니다..이렇게 분개해도 되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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