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성실신고사업자 3만원초과분 답변 만족도
tweetyh***   2017-06-27 오후 4:4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8
성실신고사업자 3만원초과분은 5번 증빙불비로 입력하는건가요?



보통은 2번 명세서제출대상거래로 해야 하는데



2번으로 하면 영수증수취명세서상에 들어가고 5번 증빙불비로 하면 영수증수취명세서상에



빠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6-28 오후 12:49: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