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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관련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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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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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오전 11:37: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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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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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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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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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 퇴직연금 DB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2억정도 예치는 되어 있는데...
가입자수를 확인해 보니 2명 입니다. 전체 직원은 20명입니다.
회사에서 기존 진행하던 방식이 직원이 퇴사하면 퇴사한 직원을 가입하고
퇴직금만큼 불입해서 퇴사한직원 IRP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직원이 요청하면 연금계좌 만들어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바로 이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B형은 매년 가입한 근로자의 60% 이상 금액을 불입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업이 전체 직원을 가입하지 않고 일부만 가입 한 후 퇴사할때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처럼 퇴직연금 제도와 그냥 예전방식인 현금지급으로 혼용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리 : 회사 전체직원 A,B,C,D......................S,T 총 20명
퇴직연금 DB형 가입자 A,B 2명
회사 퇴직금 지급 진행 방식 :
- 1. D직원 6/30퇴사 , 퇴직금 300만원 / 6/30일자 퇴직연금 가입 후 300만원 입금
D직원 개인연금계좌 개설 후 절차대로 진행
- 2. H직원 7/10퇴사 => 직원 요청으로 퇴직연금 계좌 개설 하지 않고
현금으로 퇴직금 200만원 지급 (계좌이체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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