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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wlsdk10***   2017-06-27 오전 11:3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9
2016년에 인정이자 계상을 잘못해서 세무서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해야하나 가중치이자율로 적용하여 2016년 정기신고 때 인정이자가 3,000,000원 나왔습니다. 당좌로 하면 인정이자가 9,000,000원나옵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하면,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의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에서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가지급금인정이자 /  6,000,000  /    상여                 로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고,



2.

추가 인정이자 금액인 6,000,000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다시 재정산 하면되나요,,



3.

그리고 2017년으로 와서 분개는 어떻게 하고, 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6,000,000 / 이자수익(영업외수익) 6,000,000 ?
 
 
 
전문가 답변 2017-06-28 오전 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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