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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상여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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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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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오전 11:35: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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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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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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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인정이자 계상을 잘못해서 세무서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해야하나 가중치이자율로 적용하여 2016년 정기신고 때 인정이자가 3,000,000원 나왔습니다. 당좌로 하면 인정이자가 9,000,000원나옵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하면,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의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에서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가지급금인정이자 / 6,000,000 / 상여 로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고,
2.
추가 인정이자 금액인 6,000,000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다시 재정산 하면되나요,,
3.
그리고 2017년으로 와서 분개는 어떻게 하고, 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6,000,000 / 이자수익(영업외수익) 6,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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