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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예치금,사내이사,주택공사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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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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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오전 9:50: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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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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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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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법인사업장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예치금(보증가능금액환인서 발급받기위해)을 1억 넘게 납부했는데
1. 더존의 투자자산 항목 중 출자금 계정과목이 없던데 투자자산의 매도가능증권으로 해도 되는지요? 매도가능증권은 다른건지요?
2. 저희 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되어있는분인데
현재 무보수로 직원신고는 안했습니다.
이 분이 공사계약 성사등 중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매월 일정금액이든 한번에 몰아주든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경우 사업소득자로 매월지급,신고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공사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지만 최대 연간 5천만원정도 지급계획 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신고해야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3. 주택공사는 처음이라 면세,과세 비율을 잘 모르는데 계산서,세금계산서 비율은 어떻게 구분해서 매출 발행하는건지요?
공사계약서에도 계약서 작성하신분도 주택공사가 처음이라 면세,과세 이런 언급이 계약서에 없습니다.
주택공사가 처음이라 정말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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