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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세액공제여부와 대상가산세 답변 만족도
huv1***   2017-06-27 오전 8:0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1
수고 하십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인데  올해 2016년에  성실신고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수입외에  외부 강의 나가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았는데  



3.3%(자유직업소득 940903) 으로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이번 6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학원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하여 신고 하면 되지만  외부강의로 인해 3.3%원천징수한 강사료



부분은  복식부기로 할수가 없잔아요  그럼 이부분만 기준경비율로 했을때



해당되는 가산세가  무기장,무신고 가산세를 물면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부분 때문에  원래 운영하는 학원 장부작성에 대해



성실신고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나됴?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7-06-28 오전 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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