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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업자가 임대 사업을 할 때 매입 공제를 받으려면? 답변 만족도
kdj***   2017-06-26 오후 6:1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5
1. 병원이 있습니다. 본래 사업은 면세 사업자구요.



병원 내에서 일정내의 부분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빵집,매점 등등)



그래서 그 부분은 과세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 병원 건물을 공사를 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본래 사업은 면세사업자라서 신고를 할 때 그냥 부가세 매입 공제를 안 받고 신고를 했습니다.





3. 근데 전체 면적 중에서 임대사업부분의 면적 만큼은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그 부분 만큼만 매입 공제를 받으려고 국세청에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 여쭤보니 각각 얘기가 달라서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Q. 본래 면세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임대과세사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 만큼 매입 공제를 받으려고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27 오후 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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