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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적용 방법 답변 만족도
UUHACCO***   2017-06-26 오후 1:5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9


당사에서 국책 사업 수행 함에 있어, 국책사업비로 당사 직원에게 수당 지급이 되는데

과세 적용을 근로소득과세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기타소득과세를 적용 하여야 하는지요??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판독 및 상담(의사) / 검사(의료기사) / 간호업무(간호사) / 행정업무로(행정직) 구분 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당금액은 매월 1인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0개월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27 오전 1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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