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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손보상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diddi***   2017-06-26 오전 10:4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5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터넷전자상거래 업체고요

저희가 택배사와의 계약중에 택배사 귀책사유로 인해 파손 분실된 물건은 물건값+택배비(최초지불액)을 보상금으로 택배사로부터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정이나 마이너스등으로 발행 하진않고요.

그렇다면 이 금액을 어떤계정으로 어떻게 분개를해야 좋을까요



예를들어 물건값 5000+택배비2500 총 7500을 환불받았을때

보통예금 7500/ 잡이익 7500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분개형식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6-27 오전 1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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