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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답변 만족도
huv1***   2017-06-26 오전 8:49: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5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업태 종목은 건설  주택건설  입니다.



2015년 오피스텔을 건축하고 준공이 났는데  팔리지 않아  완성건물로 2016년에 재고로



넘어 왔어요  



그런데  2016년 1월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팔기 위해 지은거니  소유권보존등기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지말고  완성건물로 잡았는데요



2016년 8월에 이건물이 팔려서 결산분개에서  분양매출원가랑 완성건물로 대체를 해야 하는데



자꾸만  2016년 1월에 (소유권보존등기비) 부분만  대체가 안되고  완성건물 재고로 자꾸



남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6-27 오전 6: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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