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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기부금관련 답변 만족도
si***   2017-06-25 오후 3:4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7
사회복지법인에 매월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용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해놨기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을 했는데,

사업자번호가 아니라 개인주민번호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1.이런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못받는거죠?



2.장부에 반영을 하고 비지정 기부금으로 기타인출로 세무조정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7-06-26 오후 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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