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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비용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 답변 만족도
oldtr***   2017-06-24 오후 4:5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3
법인설립시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록세,보수료 외에 비용을 청구해서

법인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발생한 비용 보수료 지급건 (5월 중 지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는데  사업자등록증(5월 중 발급받았음) 이 나온 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7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26 오후 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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