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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선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을 경우 답변 만족도 -
parkm***   2004-10-22 오전 8:23: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19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장부가액이 5억짜리의 건물을 수선하게되었습니다.

수선비가 3천5백 정도가 나왔는데 수선비로 처리하려고 하니

건물가액의 5% 가 초과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건물 35,000,000 /  지급어음 35,000,000

이렇게 하면 맞는지요 또 이럴 때 장부상 건물의 가액이 올라가는데 이 때에 나중에 재산세 납부시 추가로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요? 여기에 따른 세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 지요?



2) 이 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지 않고 수익적 지출인 수선비로

그 냥 처리하였을 경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23 오전 5: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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