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사업개요에 보시면, 부대복리시설이 있잖아요.
진입도로부터..관리사무소,주민공동시설(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등),
저수조,보안등,미술장식품,난방등의 각각의 공사가 있는데
이들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전문면허 소지)와 계산서(면세)를 받으면 되나요?
첫째) 분양면적의 전용면적이 면세를 발급받으면 되는 공사여서,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공사도
면세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둘째) 여기에 투입된 공사비에 대해서 안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분 식을 알려주시면 안될까요?ㅜ)
셋째) 공사비 안분과 매입세액 안분은 별개인가요?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이 많습니다. 설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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