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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소득처분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7-06-22 오후 8:5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96
개인사업자이며 성실신고 사업자입니다.



질문]업무용승용차 소득처분으로 질문드립니다.

소득처분이 맞는지요.



임차차량 감가상각한도초과 인출

자가차량 감가상각한도초과 유보



임차.자가차량 업무용미사용 인출



임차.자가차량 처분손실한도초과액 인출







질문]이중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임차차량은 내년에 800만원한도로

추인할때 소득처분을 인출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질문]또한 처분손실한도초과액 추인할때도 인출로 처분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6-23 오후 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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