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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질문 답변 만족도
writ***   2017-06-22 오후 5:4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2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로 4대보험 가입 신고 후 ,  일년여는 급여지급을 하다가

사정상 4년이상 급여지급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올해4월부터 다시 급여를 주게되었는데,

퇴사 처리를 하게 될경우 퇴직금은 최근 3개월 반영하여

무보수 였던 근속기간 을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A  회사와 B 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의 대표는  A 회사의 지분을  40% 이상 가지고 있고

B 회사의 지분은 100 %  가지고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를  인수하는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요?

채권채무 포괄 사업양도양수를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23 오후 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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