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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한도 답변 만족도
clovers***   2017-06-22 오후 3:3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6
실질적인 우리 직원이지만  거래처 파견근무로 1년정도는 타회사에 등록이 되었고 급여도 거래처에서 지급을 한경우로 파견근무가 끝나고  저희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을 했읍니다..



예)2010.01.01-2011.4.30 거래처 회사에 직원등록/거래처에서 급여지급 퇴사시 퇴직금은 지급안함

2011.5.1-2017.05.31 당사 거래처 근무함  

이런경우 2010년 파견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실질적으로 우리회사에 직원등록한 금액보다 많은데(3백정도 차이남) 이런경우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더 궁금한거는 직원퇴직금줄때 위로금조로 얼마정도를 더 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6-23 오후 1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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