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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운임비 정산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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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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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오후 2:52: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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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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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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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중계무역 매출 관련 문의
DAP 조건으로 영세율매출 신고합니다.
이때 상품 매출시 육로, 해상, 현지 운임비 3가지 상황 발생됩니다.
처음에 매출 계약할때 (상품+ 단가 운임단가일괄반영) 매출 인식하고,
추후 정산되면 그때 상품 매입업체에게 운임비 단가가 올라가면 돈을 받고, 운임비 단가가
내려가면 돈을 돌려줍니다.
나중에 정산이 이루어 질수밖에 없는 상황 ( 해상 운임비 비율이 높아지거나,각각 운임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 운임비와 차이가 발생됩니다. )
이때 운임비 차액에 대한 계산은 3개월마다 이뤄집니다.
실질 돈 정산은 3개월이 될수도 있고, 1년이 될수도 있어요.
돈 정산은 매출쪽에서 정할수 없고, 매입업체에서 요구할때 주고 받을수 밖에 없어서
시기를 정할 수 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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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 영업외 수익,비용 적용 문의
문의1) 운임비 정산시 차액분에 대해서
영세율매출 증가, 감소 반영하나요? (매출에 직접 가감해야하는건지?)
세법 관련 규정 알려주세요. (부가세법, 법인세법)
문의2)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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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대한 질의
문의2) 영세율 매출에서 증가, 감소를 운임비 차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시점에 반영하면되나요?
(3개월마다 계산시)
문의3) 실제 돈 주고 받을 때 반영하면 되나요?(실제 돈정산은 몇개월 ~ 1년이 넘어갈수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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